2025년부터 바뀌는 정책들 총정리
2025년부터 바뀌는 정책들은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, 양육비 선지급 제도,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, 단통법 폐지까 꼼꼼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고 혜택을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.
특히 평소 금융 및 세금에 무심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핵심 변화들을 한 번쯤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.
1.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(5천만 원 → 1억 원)
기존에는 금융기관당 1인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적용됐습니다.
2025년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.
동일 금융기관 내에서도 퇴직연금 DC형 계좌와 개인 예금은 별개로 간주되어 각각 1억 원씩 보호됩니다. 예: 개인 국민은행 예금 1억 + 퇴직연금 계좌 내 국민은행 예금 1억 → 총 2억 원 보호 가능
단, 지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금융기관이면 합산 적용됩니다.
2.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
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,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월 20만 원씩 선지급합니다.
정부는 지급 후,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.
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, 예: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93만 원 → 약 590만 원 이하 소득이면 신청 가능
대상: 18세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양육자
3. 수영장·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포함
기존 도서·공연비처럼, 체육시설 이용료도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에 포함됩니다.
소득공제 조건:
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시 적용
연봉의 25% 초과 지출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
신용카드: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: 30%
기본 공제 한도: 최대 300만 원
예: 연봉 6천만 원, 4천만 원 지출 시 → 약 45만 원 세금 환급
PT(개인 트레이닝)처럼 헬스장 이용료와 혼합된 경우에는 요금의 절반만 인정
4.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(단통법) 폐지
공시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 제한이 폐지되어, 통신사·대리점이 더 유연하게 할인 제공 가능
기기값 할인과 요금제 혜택의 자유도 증가
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비교 및 협상 여지 확대, 다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존재
실질적으로는 자급제(기기 단독 구매 + 알뜰요금제 조합)가 가장 경제적이라는 평가